도시활력증진 사업

사업마당 도시활력증진 사업

개발사업 주요절차

가. 예산신청
  • (기재부, 국토부) 예산신청관련 지침 작성·제공
  • (지자체) 예산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작성·제출
나. 예산배분
  • (국토부) 예산신청서 및 사업제안서 검토, 예산 요청
  • (기재부) 국토부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 편성
다. 사업계획 수립
  • (국토부) 매년 도활사업「사업계획 수립지침」작성
  •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라. 사업시행
  • (지자체) 예산확보
  • (지자체) 사업시행 및 보고출
  • (국토부) 사업 관리 및 지원
마. 사업평가
  • (지자체) 지자체는 사업성과 등 당해 연도 추진실적에 대해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제출
  • (국토부) 국토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추진실적보고서와 사업추진단계의 관리 및 지원 사항을 포함하여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의견 제시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광역지역발전위원회, 국토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자체의 지역발전사업을 1년 단위로 평가
개발사업 주요절차표
구분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사업
선정단계
예산신청 ① 예산신청관련 지침 작성 및 제공
② 예산신청서 등 작성 및 제출
예산배분 ④ 예산편성 ③ 예산신청서 등 검토 및 예산요청
사업계획

시행단계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수립지침 작성 및 제공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사업추진 및 관리 예산교부 및 확보
관리 및 지원 시행 및 보고
사업평가 단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검토의견 작성 실적보고서 제출
사업평가 및 정책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