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진단은 도시재생 혁신지구 후보지 신청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단결과는 최소한의 요건을 활용해 후보지 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최종 선정 결과와는 무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1조(혁신지구 지정 등) 1항에 따라, 3개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춘 지역을 말합니다.
①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는 지역
- 지난 30년간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20% 이상 감소 지역(통계청 인구총조사)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지역(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② 총 사업체 수의 감소 등 산업의 이탈이 발생하는 지역(전국사업체조사, 통계청)
- 지난 10년간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5% 이상 감소 지역
-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감소한 지역
③ 노후주택의 증가 등 주거환경이 악화되는 지역(국토교통부 건축행정시스템)
- 전체 건축물 중 준공된 후 20년 이상 지난 노후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
① 우리동네재생정보 클릭
② 메뉴 아이콘 클릭
③ 활성화 지역진단 클릭
④ 분석단위(읍면동) 선택
분석대상(행정구역별) 선택
⑤ 분석대상(시·도) 선택
⑥ 분석대상(시군구선택) 선택
⑦ 확인 클릭
⑧ 진단시행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활성화 지역진단 결과 법적 쇠퇴요건에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의 도시재생전략계획 상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해당할 경우 법적 쇠퇴지역임을 의미합니다.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사업정보를 확인하거나
해당 지자체 도시재생 관할부서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법적 쇠퇴지역이 아닐 경우 후보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45조(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방법) 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매매, 임대, 사용 승낙, 수용, 사용 등의 방법으로
국·공유지를 포함한 부지 전부 또는 일부 사용 권원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후보지 전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국·공유지의 경우는 소유자와의 구체적인 협의(가격조건, 부대사항 등)가 완료되었음을 증빙할 수 있는 공문서,
사유지 및 민간제안의 경우 토지사용승낙서 및 업무협약서 등으로
증빙 가능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6조(국가시범지구의 지정 등) 1항에 따라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일 경우
국가시범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① 전략계획,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기능집적 지역거점 조성 필요 지역
②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고용재난지역
③ 연구개발특구
④ 기타 지역 거점조성 통한 재생촉진지역으로서 다음 요건 충족 지역
- 국유재산법 제 57조, 제 58조, 제 59조 2의 개발 중 국유재산 포함
-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 해제지역 포함 지역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특별법 상 빈집밀집구역 포함 지역
- 법률 상 역세권 중 철도역 노후화 증축·개량·연계 재생 필요 지역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특별법 상 상권활성화구역 포함
- 산업구조 변화, 산업시설 노후화 및 도시지역 확산으로 도시재생 필요 지역
본 대상지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로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움말을 참조 바랍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쇠퇴지역 내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사업입니다.
사업시행자(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등)가 필요로 하는 시설, 용도,
규모(연면적/세대수)를 개략적으로 구상되어야 합니다.
자가진단 항목을 충족하는 대상지는 도시재생 혁신지구
국가시범지구 후보지 신청 요건을 갖추었으며, 추가적으로 사업면적,
사업시행자 및 시행방식, 재원조달 등 사전컨설팅이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HUG 도시정비처 담당자(051-998-2312, 2316)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혁신지구에 적합한 시설을 결정하지 못한 사업시행자는
(지자체, 지방공사, 공공기관 등) 지자체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 이후
HUG 도시정비처 담당자(051-998-2312, 2316)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