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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소개 도시재생이란?
도시재생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사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인하여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 강화, 새로운 기능 도입, 창출, 지역자원의 활용 등을 통해 경제, 사회, 물리, 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산업화ㆍ도시화의 가속화, 대규모 택지개발ㆍ신도시개발, 재개발ㆍ재건축에 따른 원주민 축출(젠트리피케이션) 등의 심화되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재생을 통해 주민 정주여건 개선, 지역경제 자립기반 마련, 도시와 주민이 상생하는 지역사회를 구현합니다. 도시쇠퇴지표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도시가 얼마나 쇠퇴하였는가'를 선 진단해야합니다. 도시의 쇠퇴도는 인구감소, 사업체 수 감소, 생활환경 악화 등과 관련하여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도출합니다. 인구감소기준은 지난 30년 중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20% 이상 감소 또는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했는 경우입니다. 사업체 수 감소는 지난 10년 중 사업체가 가장 많았던 시기에서 5% 이상 감소, 최근 5년간 3년 연속 감소했는 경우입니다. 생활 환경 약화는 20년 이상 노후건축물 50% 이상인 경우입니다. 도시재생 추진 절차를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도시재생 대상지역 선정을 위해서는 '도시가 얼마나 쇠퇴하였는가'를 선 진단해야 합니다. 도시의 쇠퇴도는 인구감소ㆍ사업체 수 감소ㆍ생활환경 약화 등과 관련된 5개 법정지표를 기준으로 도출합니다. 추진절차 과정은 크게 국가 기본계획, 전략계획, 활성화계획 순으로 진행합니다. 국가기본계획에서는 국가 도시재생 기본방침확정을 합니다. 전략계획에서는 작게 도시재생 전략계획 입안, 전략계획 확정ㆍ승인, 전략계획 고시 순서로 진행됩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입안하고 부합하는 경우 도시기본계획(20년)으로 진행합니다.
	    															 도시재생 전략계획 입안과 전략계획 확정ㆍ승인 과정 사이에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국가지원사항 결정, 주민공람ㆍ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관계 행정기관 협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 협의도 진행됩니다. 이 중 지방도시재생위원회는 특정 요건을 만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대체가 가능합니다. 활성화계획은 작게 활성화계획 입안, 활성화계획 확정ㆍ승인, 활성화계획 고시, 도시재생 사업시작 순서로 진행됩니다. 활성화계획 입안과 활성화계획 확정ㆍ승인단계 사이에는 주민공람ㆍ공청회, 관계 행정기관 협의, 국가지원사항 결정, 지방도시재생위원회 협의 등이 이루어집니다. 이 중 지방도시재생위원회 협의는 국가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