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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소개 지원체계(지원기구)
도시재생지원체계 및 지원기구, 지정현황, 기관별 역할을 설명하는 이미지입니다. 도시재생 지원체계는 지자체, 도시재생지원기구, 중앙부처로 나뉩니다. 지자체는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주민이 함께 경쟁력 있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도시재생지원기구는 지자체와 주민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는 전과정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중앙부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범부처 협업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합니다. 심의 조정 단계에서는 중앙에서 도시재생특별위위원회, 국무총리 위원장이 진행하고, 지방에서는 지방도시재생위원회가 진행합니다. 심의 조정 기관은 중앙의 국무총리 위원장이 있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와 지방의 지방도시재생위원회로 구분됩니다. 전담 행정 조직은 중앙의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 지방의 지자체 전담조직이 있습니다. 지원ㆍ실행조직은 중앙에서 도시재생지원기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고 지방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 각 시군구 활성화 지역마다 현장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도시재생지원기구는 도시재생을 종합적, 효율적,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주 역할로는 도시재생사업의 운영ㆍ관리 지원, 도시재생 활성화 시책 발굴, 제도 조사연구, 도시재생 전문가 육성 및 파견, 도시재생지원센터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 도시재생종합정보 시스템 구축ㆍ운영, 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등이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도시정비처는 도시재생사업 선정 지원 및 사후관리, 제도, 활성화시책 연구, 교육운영,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원기구 바로가기 기능을 통해 지원기구 조직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시정비사업부는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활성화 지역 내 핵심사업 중 LH참여가능사업을 직접 추진합니다. 연락처는 055-922-4569입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회의 마을재생센터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네트워킹 지원 및 법, 제도, 활성화 시책을 연구합니다. 연락처는 044-960-0284입니다. 국토연구원의 도시재생 지원연구센터 또한 도시재생 지원센터 네트워킹 지원 및 법, 제도, 활성화 시책연구를 진행합니다. 연락처는 02-2050-7800입니다.
	    		한국감정원의 도시재생지원처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정책지원, 자율주택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 빈집정비 지원기구의 역할을 합니다. 연락처는 053-663-8740입니다. 한국디자인진흥원의 서비스디자인실은 도시재생과 서비스디자인 연계/결합연구, 주민참여 프로젝트 사업 운영을 합니다. 연락처는 031-780-2230입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경제지원실에서는 기초생활인프라 운영관리를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육성,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연락처는 031-697-7780입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도시재생교통연구원은 교통시설 연계형(철도역/환승센터 등)도시재생사업모델을 발굴합니다. 연락처는 044-211-3032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