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관리 도시재생 혁신지구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요 및 추진절차
도시재생 혁신지구 개요에 대한 설명을 하는 이미지입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주도로 쇠퇴지역 내 산업, 상업, 주거, 복지, 행정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을 조성하는 지구단위 산업입니다. 혁신지구의 특징으로는 주체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및 공공(기금 포함) 과반출자법인 입니다. 지역은 쇠퇴 지역이면 모두 가능하며(주거재생)노후불량건축물 등 2/3이상이어야 합니다. 규모는 200만㎡이하(1만 이상, 총 사업지 1천억원 권장)이고 (주거재생) 국공유지 등 제외 20만㎡ 입니다. 절차는 건축,재해, 교통 사항 등을 통합심의로 한번에 심의, 걔획은 지구단위 개발 계획, 재정은 사업성분석을 바탕으로 재정 및 금융지원이 있습니다. 주 내용은 주거, 상업, 산업 기능을 복합한 지역거점을 조성합니다. 또한 개발계획 수립 후 즉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혁신지구 시행자는 지자체, 공공기관, 지방공사 또는 공공(기금 포함) 이 총 지분의 50% 초과 출자한 법인 등이 단독 또는 공동 시행 가능합니다. 시행자가 혁신지구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거나, 혁신지구로 중복 지정된 종전사업 구역에서 추진합니다. 신청요건은 쇠퇴지역 요건을 2개 이상 충족, 산업,상업,주거 등 기능이 집적된 지역거점 조성 필요 지역 등, 마지막으로 혁신지구(국공유지 포함)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했는 경우입니다. 지원사항으로는 (국비보조)사업기간 5년간 최대 250억원(총 사업비의 25%이내) 한도 지원, (지방비 매칭 40~60%), 전략계획 수립권자에게 교부, (기금지원)주택도시기금법 제9조 2항에 따라 기금 출자 융자 지원, (특례사항)입지규제최소구역 적용, 건폐율, 용적률, 최대한도 등 건축규제 완화, 통합심의등을 지원합니다.
	    		                                                              혁신지구 시행절차로는 준비단계, 사업공모 및 지구지정단계, 시행계획인가 단계가 있습니다. 준비단계에서는 후보지 발굴 및 기본구상, 사업계획서 작성, 사전컨설팅(국토부/HUG), 사업 후보지 신청(전략계획수립권자 -> 국토부), 사업 후보지 신청이 있고 사업공모 및 지구지정단계에서는 국가시범지구 계획 수립(지자체 등 사업시행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수립, 사전컨설팅(국토부/HUG), 국가시범지구 사업 신청(전략계획 수립권자 -> 국토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 실무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의 국가시범지구 계획 승인 및 지구 지정 등이 있습니다. 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시행계획인가 신청(사업시행자 -> 전략계획수립권자), 주민 및 지방의회 의견수렴, 시행계획인가 신청(전략계획수립권자 -> 국토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 실무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의, 국가 지원사항 결정, 시행계획인가(전략계획수립권자)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