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전략계획(이하 전략계획)은 전략계획 수립권자(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나 일부 지역, 또는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및 유형·무형의 지역 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란?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진단 | 도시의 성장·쇠퇴의 원인 및 배경 등을 명확히 진단하고, 도시재생의 필요성, 당위성에 대하여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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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산, 지리적 특성, 산업의 비교우위 등 잠재력을 발굴하고, 도시재생을 위한 핵심 목표 및 과제를 도출 하여야 한다. |
기본구상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과제들을 도시공간상에 배치하여 도시의 재생 개념과 방향성을 제시하여야 한다. |
활성화지역 | 도시재생의 공간적 범위(도시재생활성화지역)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을 지양하고, 지역역량을 고려 하여 적정한 개수로 지정하여야 한다. |
우선순위 | 쇠퇴도, 각종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기대효과, 주민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활성화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
추진체계 | 주민(협의체), 지원조직(지원센터), 지방자치단체(전담조직) 등에 재생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을 구성 하고 상호간 협력 방안 강구하여야 한다. |
재원조달 | 도시재생에 필요한 예산소요를 정확히 산출하고, 국가 보조금ㆍ지방비ㆍ민간투자 등 연차별 재원조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자원·역량의 집중 | 지방자치단체의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등을 쇠퇴지역에 집중하고, 지방자치단체 보유자산의 양여·임대 등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
성과관리 | 도시재생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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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조사 단계
- 문헌, 통계자료, 현장 조사
- 주민·지역전문가 설문∙인터뷰 등을 통해 도시재생자원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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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수립 단계
- 쇠퇴진단/여건분석/기본구상/전략수립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우선순위 설정/재원조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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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ㆍ협의 단계
- 공청회/지방의회 의견청취/관계행정기관 협의 등
- 시장∙군수의 경우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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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단계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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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공고 단계
- 계획의 확정에 따른 공고 및 열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 계획의 확정에 따른 공고 및 열람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진단 | 전략계획에서 도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보다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 원인 및 현황 등을 진단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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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을 분석하고, 해당 활성화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의 발굴 | 이미 관련계획에 반영된 사업, 시행중인 사업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신규사업 등을 발굴하여야 한다. |
사업계획 수립 | 희망하는 사업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가능한 사업 위주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다양한 수법활용 | 개별 사업별로 가장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하고, 다양한 개발수법·재원조달 방식을 활용하여야 한다. |
기반시설의 정비 | 활성화계획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의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향후 운영·관리방안까지 제시하여야 한다. |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 도시재생에 활용이 가능한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을 발굴하여 활성화계획과 연계시키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 사업별로 국가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의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차별 투자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
위험관리 | 전반적인 경기 상황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과도한 계획수립을 지양하고, 개발 수요 등에 맞는 적정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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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퇴진단 및 여건 분석
- 물리적 현황, 인문·사회 현황, 산업·경제 현황 측면의 쇠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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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 지역현황조사 항목에 따른 현황조사 및 인적자산 등 지역자산 조사
- 해당 지역 내 타 부처, 타부서의 관련 사업 계획 조사
- 해당 지역의 향후 발전 가능성, 거버넌스 구축 정도 등 잠재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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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을 토대로 해당 지역의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 평가 및 모니터링과 연계할 수 있는 정량·정성적 성과 지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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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콘텐츠 및 단위사업 계획
-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경쟁력 있는 핵심 콘텐츠 제시
- 핵심 콘텐츠의 실현을 위한 단위사업 계획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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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 단위사업별 재원조달 주체와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 단위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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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점검 계획
- 도시재생사업 성과의 점검·평가를 위한 모니터링·평가 계획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