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계획체계

도시재생 소개 계획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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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전략계획

도시재생 전략계획이란?

도시재생 전략계획은 전략계획수립권자 (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나 일부지역, 또는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및 유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합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1. 진단 도시의 성장·쇠퇴 원인 및 배경 진단 → 도시재생의 필요성 및 당위성 파악
  2. 전략 지역(역사/문화/자산/지리특성/산업 등) 잠재력 발굴 통한 핵심목표 및 과제 도출
  3. 기본구상 목표 달성 과제 도시 공간 내 배치 → 도시재생의 개념과 방향성 제시
  4. 활성화지역 도시재생의 공간적 범위 과도 설정 지양, 지역역량 고려한 적정 개수 지정
  5. 우선순위 쇠퇴도/관련계획 정합성/기대효과/주민역량 등을 종합 고려한 우선 순위 설정
  6. 추진체계 주민/지원조직/지자체 등 재생 추진조직 구성 및 상호 협력방안 강구
  7. 재원조달 정확한 예산 산출, 국가보조/지방/민간투자 등 연차별 재원조달계획 제시
  8. 자원·역량집중 도시계획시설사업 쇠퇴지역 집중, 지자체 보유자산 양어/임대 등 적극 지원
  9. 성과관리 도시재생 목표에 부합하는 평가지표 제시, 주기적 모니터링계획 수립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 절차

  • 기초조사
    • 문헌, 통계자료
    • 현황조사
    • 설문조사 및 인터뷰 통한 도시재생 자원 발굴
  • 계획수립
    • 쇠퇴진단/여건분석/기본구상/전략수립
    • 활성화 지역선정/우선순위설정/재원조달계획 등
  • 의견청취·협의
    • 공청회/지방의회/행정기관협의 등
    • 시장군수·지방도시재생위원회 자문
  • 심의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
  • 확정·공고
    • 계획 확정에 따른 공고 및 열람(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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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은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으로, 주요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1. 가. 도시재생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2.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시 고려사항

  1. 진단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 대한 세밀하고 상세한 쇠퇴원인과 지역현황 진단
  2. 전략 지역자산 특성 등 여건 분석 및 활성화지역 특성을 반영한 비전·목표 제시
  3. 사업의 발굴 관련 유관 계획 기 반영사업 및 시행사업 활용, 활용 가능한 신규사업 등 발굴
  4. 사업계획 수립 실현 가능한 사업 위주의 구체적 사업계획·활성화 계획·실행계획을 수립
  5. 다양한 수법활용 사업별 최적의 사업시행방식을 도출, 다양한 개발수법·재원조달 방식 활용
  6. 기반시설 정비 활성화계획 실현을 위한 기반시설 정비계획 수립, 운영·관리방안까지 마련
  7. 중앙부처 지원사업 활용 다양한 중앙부처 사업 발굴 및 부처별 사업의 활성화계획 연계방안을 마련
  8. 재원조달·예산집행 국가 보조금, 지방비, 민간투자 등 비율/금액을 명확하게 제시, 연차별 투자계획 마련
  9. 위험관리 사회·경제·지역현황 등을 고려하여 개발수요에 적정한 활성화계획 수립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절차

  • 쇠퇴진단 및 여건분석
    • 물리적 현황, 인문·사회현황, 산업·경제현황 측면의 쇠퇴진단
  • 지역자원조사 및 잠재력 분석
    • 지역현황조사 항목에 따른 현황조사 및 인적자산 등 지역자산 조사
    • 해당지역 내 타부처, 타부처 관련 사업계획 조사
    • 해당지역 향후 발전가능성, 거버넌스 구축 정도 등 잠재력 분석
  • 계획의 목표 및 지표 설정
    • 쇠퇴진단 및 잠재력 분석을 토대로 해당지역의 실현 가능한 목표 설정
    • 평가 및 모니터링과 연계할 수 있는 정량·정성적 성과지표 제시
  • 핵심콘텐츠 및 단위사업 계획
    • 지역특색을 반영하고, 경쟁력 있는 핵심 콘텐츠 제시
  •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 단위사업별 재원조달 주체와 재원의 단계적 확보 방안
    • 단위사업별 단계별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
  • 평가 및 점검 계획
    • 도시재생사업 성과의 점검·평가를 위한 모니터링·평가 계획 마련